2번은 1차보행 신호와 2차보행 신호에 관한 예죠. 신호위반 해당과 비해당의 경우와는 별도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사고가 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신호적색일시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차량신호 녹색 일 때 진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우측의 2차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전방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에,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신호도 적색인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진행가능합...더 보기
2번은 1차보행 신호와 2차보행 신호에 관한 예죠. 신호위반 해당과 비해당의 경우와는 별도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상대로 사고가 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신호적색일시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차량신호 녹색 일 때 진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우측의 2차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진행 가능합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인데 전방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에,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신호도 적색인 경우가 있죠. 이럴 땐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우측 횡단보도에 신호등 자체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차량신호 적색이고, 전방횡단보도 신호적색인데 우측에는 신호등이 있고, 심지어 녹색이다 그러면 위반입니다. 신호 적색에는 그냥 진행 안하는게 답입니다. 전방횡단보도 우측 횡단보도에 신호등 자체가 없어도 차량적색신호에 우회전 진행하시면 위반입니다. 그런데 전방에도 우측에도 횡단보도 자체가 없다. 그런데 차량적색신호다 이러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차량신호의 적색여부, 횡단보도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편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