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훅 간겁니다..2심까지 다 유죄나왔고 3심에서 뒤집힐지는 모르죠.
솔직히 말해 요즘 판결볼 때 저거보다 허술해도 다 유죄나오고있고요.
피해자들 진술 일관성은 강간당했다 강제추행당했다만 안바뀌면 일관되었다 그럽니다.
뭐가 틀려도 다 '충격받아서 혼동할수 있음 인간 기억력 한계임'으로 넘어갑니다.
혼동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데 그런거 없이 뭐든지 다 혼동할 수 있대요.
뭐든지 다 혼동하는데 범행에 대한 진술만은 철썩같이 믿어주고-_-
거지같은 기준을 세워놓은게 대법원인데 그 거지같은 기준에 맞춰 판시한 1, 2심을...더 보기
이미 훅 간겁니다..2심까지 다 유죄나왔고 3심에서 뒤집힐지는 모르죠.
솔직히 말해 요즘 판결볼 때 저거보다 허술해도 다 유죄나오고있고요.
피해자들 진술 일관성은 강간당했다 강제추행당했다만 안바뀌면 일관되었다 그럽니다.
뭐가 틀려도 다 '충격받아서 혼동할수 있음 인간 기억력 한계임'으로 넘어갑니다.
혼동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데 그런거 없이 뭐든지 다 혼동할 수 있대요.
뭐든지 다 혼동하는데 범행에 대한 진술만은 철썩같이 믿어주고-_-
거지같은 기준을 세워놓은게 대법원인데 그 거지같은 기준에 맞춰 판시한 1, 2심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줄거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심 변호사는 또 피해자측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화한 것에 주목하며 "원심에서도 주 목격자인 B씨의 진술의 모순성을 계속 다퉈왔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법원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배척했다"고 밝혔다.]
그게 성인지감수성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주장하고 도저히 어떤 억지를 써도
그 지적을 반박할 수 없으면 그냥 근거없다고 쓰고 언급을 안해버리죠.
혹은 아예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는등 일부 신빙성이 의심되는 면이 있으나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혼동이 일어날 수 있고 인간 기억력의 한계가 있다.
반면 범행의 주요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바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법총론 기초도 모르는 작자들처럼
아몰랑 아무튼 유죄임 수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판결문에서 '모순이 있는등 일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나'로 시작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을 쓰고 있으니..의심스러우면 무죄지 이것들아.
네 뭔가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판결과는 별개로 무죈데/유죈데 라고 생각한다고 했을때 이 기사만으로는 어느쪽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네.. 뭐 이런느낌이었습니다. 여론에서의 유/무죄로 생각했다는뜻.. 반면에 법정에서 이런판결이 나오는데에 분노하는건 저 사람이 깔끔한 무죄여서가 아니라 유죄구성요건이 확신수준이 아닌데 유죄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선가 싶기도 했습니다 유죄라고 확신할 뭐가 더 있겠지 / 무죄라고 주장할 뭐가 있겠지는 기사만봐선 잘 모르겠더라구여
비속어를 쓰고, 돈을 세고, 카톡을 하며 키득거리고,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닌 게 뭐 어떻다는 건가요. 준강간을 주장하는 피해자신체에서 DNA 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 유무죄를 더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하면서요) 오히려 카톡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기사감으로 생각하는 뭔가가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리적 혹은 실질적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유무와 무관한 내용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