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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1/05 18:18:16 |
| Name | Schweigen |
| Subject | 해운대 고급 아파트 '시끌'.."나가라" vs "못 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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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105163245203 어... 분양권도 상법상 증권이고 선의취득자가 고의, 중대과실이 없는한 대항권이 자동생성되는데... 어떤 근거로 임의환수가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아고고 법 진짜 어렵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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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 더 보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최초 계약이 취소 내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시공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되겠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분양권 구매자에게 시장교란의도가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시장교란행위(부정청약)를 한 자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장교란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체가 최초 계약상 지위를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최초 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규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마 주택법 65조가 적용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즉 최초 계약이 취소 내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시공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되겠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분양권 구매자에게 시장교란의도가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시장교란행위(부정청약)를 한 자와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장교란행위를 이유로 사업주체가 최초 계약상 지위를 무효 내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최초 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규정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마 주택법 65조가 적용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주택법 65조는 알려주셔서 읽어보았구요,
다시 읽어봐도 왜 [그에 따라 최초 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지는이해가 안됩니다.
최초 계약이 무효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자동으로 후속 거래마저도 무효가 되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 취득한 분양권을 거래했을 시 선의의 구매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정확히 규정된바는 없어보이고, 여러가지를 놓고 다투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 입주민들이 시장교란... 더 보기
다시 읽어봐도 왜 [그에 따라 최초 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지는이해가 안됩니다.
최초 계약이 무효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자동으로 후속 거래마저도 무효가 되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 취득한 분양권을 거래했을 시 선의의 구매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정확히 규정된바는 없어보이고, 여러가지를 놓고 다투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 입주민들이 시장교란... 더 보기
주택법 65조는 알려주셔서 읽어보았구요,
다시 읽어봐도 왜 [그에 따라 최초 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지는이해가 안됩니다.
최초 계약이 무효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자동으로 후속 거래마저도 무효가 되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 취득한 분양권을 거래했을 시 선의의 구매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정확히 규정된바는 없어보이고, 여러가지를 놓고 다투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 입주민들이 시장교란 행위에 가담(부정취득자와 결탁 등) 하지 않았음을 증명(구매가가 당시 시세와 유사한지, 사전에 부정취득 내용을 알고 싸게 산게 아님 등) 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시 읽어봐도 왜 [그에 따라 최초 계약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지는이해가 안됩니다.
최초 계약이 무효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자동으로 후속 거래마저도 무효가 되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 취득한 분양권을 거래했을 시 선의의 구매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정확히 규정된바는 없어보이고, 여러가지를 놓고 다투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 입주민들이 시장교란 행위에 가담(부정취득자와 결탁 등) 하지 않았음을 증명(구매가가 당시 시세와 유사한지, 사전에 부정취득 내용을 알고 싸게 산게 아님 등) 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862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되므로 이를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매수자라도 주택법령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여 매도자에게 프리미엄 1.5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매도자가 연락두절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 1.5억원을 전부 손해볼 가능성이 있음)
국토부에서는 해당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수 없으므로 분양권 매수시 위험성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혹시나 하여 검색해보았는데 국토부에서도 동일하게 주택법령에 따라 보호되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해당 공급계약은 취소되므로 이를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매수자라도 주택법령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여 매도자에게 프리미엄 1.5억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매도자가 연락두절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 1.5억원을 전부 손해볼 가능성이 있음)
국토부에서는 해당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수 없으므로 분양권 매수시 위험성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혹시나 하여 검색해보았는데 국토부에서도 동일하게 주택법령에 따라 보호되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시스템과 법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져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시행사만 이득 보는 상황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빨리 법안도 만들고, 시스템도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보도자료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a03d47dd8714de8a6aaadfcde96b4336&rs=/viewer/result/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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