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6/15 21:45:02 |
| Name | cummings |
| File #1 | 9960431773_486616_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png (15.2 KB), Download : 1 |
| Subject | 선관위, 몰카 찍어도 감봉 2개월로 끝… 성매매 가담해도 견책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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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017년 10월 서울 선관위 소속 6급 직원 A씨는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가벼운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경북 선관위 소속 4급 직원 B씨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범죄가 인정됐지만 선관위는 경고 처분에 그쳤다. 선관위는 2019년 2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경북 선관위 소속 7급 직원 C씨도 감봉 2개월로 경징계했다. 같은 해 12월 강원 선관위 소속 5급 직원 D씨는 성매매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어서 뉘우치게 하는 징계다. ---------------------------------------------------------------------------------------------------------- 이야...? 문재인대통령때면 성범죄 관련해서 아예 난리나던때 아닙니까? 사기업도 난리날 판국에 공무원이 몰카로 감봉2개월, 공중장소 추행에 경고라니?? 특수절도와 공연음란에 성매매 알선?ㄷㄷ 이정도면 천룡인 맞는것 같은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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