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6/06/20 07:49:45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종합) |
|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0003151061 정치적인 사건입니다만 사상 최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는 재판입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은 일정도 매우 흥미로웠는데 7인의 배심원들이 2주간 (주말제외)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10일간 매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공판이 어제이뤄졌고 검찰은 징역2년을 구형하고 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가 이뤄진건 오늘 새벽. 이화영 부지사는 2024년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검찰은 이를 위증으로 보고 작년 2월에 기소했으며 1심 결과 7인의 배심원들은 위증혐의에 대해 어제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간 평의를 거쳐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판사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가 밝인 유죄 취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외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의혹에 대해서는 7인 전원이 '공모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으며 판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은 2대5로 공소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7인 전원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판사는 직권으로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이며 이번 판결이 확정될경우, 기존 형량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변호인들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 일단 법원의 판결은 꽤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그런거 없었다'는 판단이 법원에서는 나오는 가운데 배심원들의 의견이 4:3으로 갈린것만 봐도 사람에따라 달리 판단할만한 여지 역시 상존하는것 같고 그렇군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