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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ate
20/11/27 17:35:32
Name
[익명]
Subject
건강보험료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수정
삭제
https://m2.sm.or.kr/qna/10511
회사다닐때 월급받으면서
세금에 건보료까지 다 포함된걸로 아는데
퇴사하고
지역가입자로 지내다보니
작년에 회사다닐때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라고 청구서가 왔네요
하.....
이거 해촉증명서 내야하나요?
0
사나남편
20/11/27 17:45
수정
삭제
주소복사
작년에는 얼마 낼지 모르기때문에 대략 신고해서 매달 납부후 담해에 연말정산완료되고나면 다시 신고해서 정산합니다. 그러니 정상입니다.
다군
수정됨
20/11/27 17:57
수정
삭제
주소복사
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11월에는 전체적으로 보험료 새로 산정되더군요. (2019년 귀속 소득 + 2020년 재산 증가 반영)
건물 임대 소득, 해외 투자 소득 같은 것도 잡혀서 생각보다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존 근로소득관련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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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11월에는 전체적으로 보험료 새로 산정되더군요. (2019년 귀속 소득 + 2020년 재산 증가 반영)
건물 임대 소득, 해외 투자 소득 같은 것도 잡혀서 생각보다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존 근로소득관련해서는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7400000#
언제 퇴사 / 급여정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74조 3항 부분을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받은 첫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한 번 살펴보세요.
은퇴·실직자 '임의계속가입' 활용하면 '건보료 폭탄' 피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097300017
퇴사 후 오래되었다면 둘 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계속 오래된 근로 소득이 잡히는 상황이면 역시 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해촉증명서 같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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