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46 [이렇게 보험사에서 거부된 보험은 공동인수 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이다. 공동인수 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 지급해 위험 부담을 줄인다. 단 공동인수 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 일반 계약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요 윗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질순 있어도 책임보험은 거부할수 없는걸로 전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