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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ate
19/10/22 12:46:25
Name
[익명]
Subject
법률에서 1주일과 7일의 차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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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2.sm.or.kr/qna/8088
법 조문을 읽다보면 '1주 이내에 ~를 제출해야 한다' 나 '7일 이내에 ~를 송부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던데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영업기준일이라 생각을 하면 분명히 영업 기준일이라 명시를 해놓을 텐데 아무런 단서가 없어서요.
0
다람쥐
19/10/22 12:51
수정
삭제
주소복사
1주이내는 법령에선 거의 쓰지 않고 계약서에 주로 씁니다. 법령에서 1주라는 표현을 봤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법령에선 7일을 씁니다.
특별히 영업일이라고 안 쓰면 영업일이든 아니든 다 합쳐서 7일이에요. 단 마지막 날이 관공서휴일(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인정해주고요
2
[글쓴이]
19/10/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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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감사합니다!!
아래 법령은 2주와 14일 나타낸 각기 다른 법령인데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1.
전문연구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2.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주나 14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
늘쩡
19/10/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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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예전 근로기준법이 1주, 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그것은 5일이었습니다. ㄷㄷㄷ
1
[글쓴이]
19/10/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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